제주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2명의 사상자를 야기한 트럭 운전자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8시쯤 제주시 노형동 월랑마을교차로 인근에서 트럭을 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0대 B군이 사망하고, 10대 동승자 C군이 골절상을 입어 약 9주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15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금고 2년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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