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에 불법 방류된 농약으로 인해 하천이 뿌옇게 변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
지난 2일 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에 불법 방류된 농약으로 인해 하천이 뿌옇게 변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농약을 물에 희석시켜 마을 하천에 몰래 버린 농업인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에 농약 희석액 200여리터를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A씨는 장마 이후 하천 내 유량이 증가한 것을 이용해 감귤나무 방제철에 살균 목적으로 살포하고 남은 '다이센' 농약을 지방하천에 투기한 혐의다.

몰래 투기를 위해 마을 공동운영 관정이 있는 지대가 높은 곳에서 지하수를 섞은 뒤 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에서 발생한 농약 불법 방류 현장.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br>
지난 2일 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에서 발생한 농약 불법 방류 현장.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

A씨는 농약 희석액을 물과 섞어 도로에 흘려보내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이센' 농약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른 농업인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농약을 투기한다"는 변명까지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투기된 농약은 인근 주택가 도로와 우수로를 통해 하천에 유입돼 물을 혼탁하게 했다. 유속이 약한 지점에는 농약이 침전돼 있었다.

안덕면 창고천 하류 1.5km 지점은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고 천연기념물인 원앙 서식지로도 유명한 안덕계곡이 자리잡고 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농약 무단 투기로 인한 하천 오염은 제주 생태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청정 제주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장마 이후 농작물 방제철을 맞아 하천 내 농약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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