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은 제주 40대 부부가 재력가 행세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편 A씨(47)에게 징역 2년6월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내 B씨(45)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B씨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운영해 온 A씨 부부는 9억원이 넘는 채무로 인해 매달 이자만 27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였다. 

이들은 대부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버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골프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 부부는 고가의 외제차량을 수차례 바꿔 타고, 고가의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선물하면서 환심을 샀다. 

이들 부부는 투자금의 1.25%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도 최대한 갚겠다며 피해자를 유혹했다. 빌린 돈 중 3000만~4000만원 정도는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고도 했다. 

A씨 부부는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6억9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무리하게 대부해 부실채권을 만들거나 명품 등 고가의 사치품 구입 등에 소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지어 A씨 부부는 과거에도 법정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거나 수차례 사기 행각을 벌여 형사처벌 받았다. 

특히 B씨는 무려 14건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1년 징역 2년6월형에 처해지는 등의 전과가 있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일부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으며,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대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각 징역 실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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