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오려던 태국인 112명의 입국이 불허됐다. 연이틀 추가로 입국한 태국인 100여명이 또 재심 대상자에 포함돼 정밀 심사를 받고 있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10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을 타고 제주에 들어온 태국인 184명 중 112명의 입국이 최종 불허돼 귀국했다. 

당초 출입국청은 전세기 탑승객 중 125명을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해 입국심사를 벌였고, 이중 13명을 제외한 112명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는 판단이다. 

실제 112명 중 92명은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K-ETA가 없어도 되는 제주로 우회입국했다는 얘기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K-ETA를 받으면 제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태국인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출입국청은 태국인들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을 통해 입국하려다 실패하자 제주에 왔다고 판단, 입국을 불허했다.  

출입국청은 정밀 입국 심사를 벌이던 지난 2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태국 국적 미등록외국인 2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2명은 전세기를 타고 온 태국인들을 마중 나왔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따라 입국이 불허된 태국인 112명은 지난 2일 늦은 오후 비행기를 타고 자국으로 귀국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무사증 제도 재개로 입국 불허 등 비슷한 사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전세기의 경우 도내 한 여행사가 태국에서 관광객을 모집한 여행 상품이며, 8월에만 수십차례 왕복 운항이 예정됐다. 

이날도 태국인 183명이 추가로 입도했으며, 출입국청은 이들 중 120명을 입국정밀심사대상으로 분류해 입국심사를 벌이고 있다.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태국인들의 입국은 허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청 관계자는 “제주관광을 핑계로 입국해 불법 취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는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입국심사를 강화했다. 전담 출입국 심사 직원 이외에 추가 심사 인력을 편성·투입하고, 사전승객분석반을 운영하는 등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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