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 제외 노린 입국 사례 증가에 특단 조치

최근 제주에서 불법 취업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판단, 입국허가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자 법무부가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제주지역에도 적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4일, 제주도에도 K-ETA를 적용해 제주로 우회, 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입국자를 막겠다고 밝혔다. 

K-ETA는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 정보를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지역의 경우 한국 입국을 위한 K-ETA를 받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어 K-ETA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제주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3일에는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오려던 외국인 112명이 ‘입국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허가를 받지 못해 귀국했으며, 앞선 2일에는 108명이 입국불허 판정을 받고 돌아갔다. 

3일과 2일 K-ETA 불허 이력 탑승자는 각각 92명과 114명으로 이틀간 총 탑승자 365명 중 절반이 넘는 206명이 불허 이력을 갖고 있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불법 취업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고 판단했다.

K-ETA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려다 허가가 떨어지지 않자 K-ETA가 적용되지 않는 제주로 입국을 시도했다는 판단이다. 제주는 2021년 9월 K-ETA가 도입될 당시 ‘국제 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감안해 적용을 면제받았다.

처음 K-ETA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당시 제주관광공사와 관광협회는 “관광 등 서비스산업 비중이 70%를 넘는 제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게 명백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행 약 1년여가 지난 뒤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이 불법 취업 등을 위해 우회하고 있다고 판단, K-ETA를 제주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는 제주 K-ETA 적용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와 관광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객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일반 외국인의 경우 입국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리해져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지장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행 중인 제도인 데다 일반 관광객은 신청 30분 안에 자동으로 허가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 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K-ETA를 적용받지 않는 제주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와 불법 취업 기도자 등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막아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미등록외국인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의 경우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조직적 불법 입국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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