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완요구에 사업자 “진출입로 모두 유지”
제주도, 연결도로 허가 취소처분 검토 착수

왼쪽은 2021년 4월 제주도가 내준 평화로 휴게소 연결도로 허가 내용. 오른쪽은 제주도가 제안한 연결도로 변경안. 사업자가 제주도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기존 연결도로 허가 취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왼쪽은 2021년 4월 제주도가 내준 평화로 휴게소 연결도로 허가 내용. 오른쪽은 제주도가 제안한 연결도로 변경안. 사업자가 제주도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기존 연결도로 허가 취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의소리]가 연속 보도해온 ‘특혜 논란’ 제주 평화로 휴게음식점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해 사업측이 변경 수용 불가 입장을 제주도에 최종 통보했다.

제주도는 마지막으로 열흘간 협의 기간을 부여한 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평화로 휴게음식점 교통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 제안한 변경 제안에 대해 사업자측이 기존 허가대로 진출입로는 모두 개설하겠다고 최종 답변했다.

앞서 제주도는 평화로에서 휴게소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유지하는 대신 진출로를 마을 안길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어제(8일)까지 보완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사업자는 평화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40m 연장하고 다시 평화로로 나가는 진출로를 20m 늘리는 방식으로 진출입로를 모두 유지하겠다는 보완서를 재차 제주도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오늘(9일) 현장을 재차 방문해 보완서대로 진출입로 설계가 가능한지 점검했다. 진출로 20m 연장 계획이 설계도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했다.

제주시 평화로 유수암리에 추진 중인 휴게음식점. 제주도는 2021년 4월 사진 속 평화로에서 왼쪽 휴게음식점 사업부지로 진출입하는 연결도로를 허가했다. 
제주시 평화로 유수암리에 추진 중인 휴게음식점. 제주도는 2021년 4월 사진 속 평화로에서 왼쪽 휴게음식점 사업부지로 진출입하는 연결도로를 허가했다. 

제주도는 보완서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사업자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내부 검토와 보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 회신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현 상황에서는 2021년 4월 내준 평화로 도로연결 허가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사업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제주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따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는 금지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 조항을 내세워 도로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도가 내준 허가를 스스로 취소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행정의 신뢰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사업자는 지난해 도로연결 허가와 함께 휴게음식점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지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부지는 9442㎡, 건축 연면적은 1373.88㎡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재보완서에 대해 업체측에 열흘간 협의 시간을 재차 부여하기로 했다"며 "사업자가 최종 변경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평화로 유수암리에 추진 중인 휴게음식점. 제주도는 2021년 4월 사진 속 평화로에서 왼쪽 휴게음식점 사업부지로 진출입하는 연결도로를 허가했다.&nbsp;<br>
제주시 평화로 유수암리에 추진 중인 휴게음식점. 제주도는 2021년 4월 사진 속 평화로에서 왼쪽 휴게음식점 사업부지로 진출입하는 연결도로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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