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기 건물 정비사업서 제외키로
진출입로 2개로 줄여 교통영향평가 통과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조합설립 무효 위기에 놓인 제주 이도주공 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측이 소송의 원인이 된 건축물을 정비계획에서 제척하기로 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도주공 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도주공 1단지는 4차선 도로에 접한 이도주공 2·3단지와 달리 주택가에 둘러싸여 교통 문제가 최대 난제였다. 현재 아파트도 진입로 문제로 교통난이 반복되고 있다.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마련한 재건축 정비계획(안)에도 주 진출입로 폭이 6m에 불과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조합측은 교통량 분산을 위해 기존 2개였던 진출입로 3개로 넓혔다. 이를 위해 연삼로와 연결되는 진출입로 구간의 아파트 부지 밖 토지와 건물을 정비계획에 포함 시켰다. 

반면 새로운 진출입로에 위치한 건물주가 정비구역 확대를 위한 토지주 동의 절차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이 꼬였다.

올해 1월 열린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결국 조합측은 문제가 된 제3의 진출입로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토지주와 건물주의 조합원 참여도 제척하기로 했다.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면 소송 절차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측은 교통영향평가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축계획 심의에 나서게 된다. 이마저 통과하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는다. 이도주공 2·3단지는 올해 5월 인가 고시가 이미 이뤄졌다.

이도주공 1단지는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795세대 건축물은 모두 허물고 지하 4층, 지상 14층, 14개동의 890세대 아파트를 새로 짓는 도내 최대 재건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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