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4.3 일반재판서 유죄선고 받은 피해자들 명예회복 방안 제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군사재판 외 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4.3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 사진=ⓒ오마이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군사재판 외 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4.3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 사진=ⓒ오마이뉴스

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으로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4·3 희생자들도 직권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제주4·3사건과 관련해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제주4·3사건은 1947∼1954년 제주도에서 발행한 소요사태·무력 충돌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천 명은 죄가 없음에도 재판을 통해 내란죄·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1948∼1949년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을 설치해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금까지 25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4.3 직원재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 직원재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한 장관의 지시는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라는 취지다.

당시 피해자는 대부분 사망했기 때문에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 자격이 까다로우며, 수형 기록이 있어도 판결문이 없으면 재심 청구가 어려우니 검찰이 직접 재심 청구하라는 얘기다.

한 장관은 이날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도 크다"며 "앞으로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반재판을 받아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이 직권재심으로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