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특별면회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 경찰 K경정과 관련된 검찰의 추가 기소 사건을 법원이 공소 기각했다. 앞선 사건과 겹치는 이중기소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K경정(59)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제기(기소)로 봤다. 

K경정은 2016년 1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조직폭력배 ‘유탁파’ 두목 A씨의 특별면회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면서 입·출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라고 허위 작성하도록 해 특별면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로부터 입건돼 동부서 유치장에 있었다. 

2020년 8월 SBS는 ‘그것이 알고싶다-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편에서 조폭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의 당사자로 K경정을 지목한 바 있다. 

논란 이후 검찰은 K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K경정이 유치장에 있던 조폭 두목을 불러내 특별면회하면서 다른 경찰이 입·출감과 신병인계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됐다는 혐의며, 올해 1월 1심에서 K경정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K경정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같은 날,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K경정은 ‘이중기소’에 해당된다고 반박했으며, 입·출감 기록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몰랐다고 항변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한 동일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없으며, 다시 기소된 사건은 이중기소에 해당돼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연관된 이중기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강민수 판사는 “피고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앞선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개의 사건을 별건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앞선 사건의 경우 항소심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변경이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등의 절차로 밟으면 된다. 이번 사건은 유·무죄를 떠나 이중기소에 해당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한편,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판결은 받은 K경정은 오는 9월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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