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4.3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유족회는 "4․3당시에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수형인까지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더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관문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게 됐다"며 "법무부의 전향적인 자세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70여년 동안 일반재판 수형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옥죄었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자 했으나, 청구자격의 제한 및 재심사유의 불명확성 등 절차상 과도한 법적 제한 때문에 가슴만 태운 경우가 많았다"며 "법무부에서 이러한 장벽을 없애고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최근 재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소동이 있었기에 혹여 그릇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검찰이 시대역행적 사고를 탈피해 정의(正義)로움을 향해 일이관지(一以貫之)해야 하며, 경직되고 고루한 억지주장을 접고 수시변역(隋時變易)할 수 있는 유연함을 보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4.3유족회는 "한달여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한 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사법적 정의를 지향하는 검찰이 제주4․3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시대정신을 견지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4.3유족회는 "아무쪼록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억울한 희생을 당한 4․3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구제를 조속히 이뤄내고, 정의로운 4․3해결과 함께 현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통합의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