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 제주도민운동본부, 도에 반대의견 제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8월11일 제주도 방역총괄과를 방문, 제주도 의료법인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 반대의견을 제주도 오영훈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날 만남은 제주도 방역총괄과의 요구로 열렸다.

도민운동본부는 반대의 이유로 JDC가 이미 자구책을 마련해 헬스케어타운 토지 매각이 가능해진 점, 의료법인설립 지침 변경은 JDC와 민간 의료자본을 위한 특혜인 점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JDC가 의료서비스센터를 먼저 준공하고, 지침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맞지 않는 점, 타 광역시도 대부분이 분사무소 임차불허를 고수하고 있는점(부산, 임차허가에서 불허로 작년9월 재개정, 강원 사문화된 조항), 의료법인 임차에 따른 환자에 대한 책임감 결여와 최소 임차 기간 내 의료기관 폐업 방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반대의견으로 제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변경은 의료법인으로서 불가능한 각종 부대사업과 결부된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고, 제주헬스케어타운에만 적용하는 특례지침 변경은 제주도 내 다른 지역, 제주도 내 다른 의료법인에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며, 종국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도 반대의견으로 제출했다.

제주도는 이날 면담에서 우려를 해소할 안으로 제주도 전역에 난임센터 임차 허가, 10년 이상 임차허용 및 임차비용 5년 선납 부대조건을 개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도민운동본부는 “도 전역 난임센터 임차 허가는 의료기관 난립 등 우려되는 지점이 많고, 특정 민간의료자본에 특혜가 될 수 있는 점, 10년 이상 임차허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항으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임차 의료기관을 위한 조항인 점을 이유로 우려를 해소할 안이 아닌 개악된 안”이라고 주장했다. 

임차비용 5년 선납 부대조건에 대해서도 JDC가 시중 임대비용 보다 저렴히 임대료를 받게되면 그 또한 특혜이므로 우려를 해소할 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가 JDC를 위한 의료법인설립지침 개악이 아닌, 제주도민과 제주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에 필요한 의료기관 등 기초조사를 선행하라는 의견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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