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를 비롯한 지인 4명이 소유중인&nbsp;제주시 아라동 소재 토지. ⓒ제주의소리<br>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를 비롯한 지인 4명이 소유중인 제주시 아라동 소재 토지. ⓒ제주의소리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제주시장 후보자로 임명된 강병삼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2일 강 후보자의 임용 철회를 촉구했다.

농민회 제주도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영훈 지사가 강 후보자의 임용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제주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제주 농정을 포기하겠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농민회 제주도연맹은 "법률에도 농지는 농민에게 있어야 하며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돼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농지는 가진자들의 소유였고 정보력이 많은 자들의 소유였다. 그리고 진짜 농민들은 투명인간처럼 그들의 땅에서 힘들게 땀흘리며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오영훈 지사는 농민들이 지금까지 외쳐온 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강 후보자는 변호사라 알고 있다. 법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알면서 농지법만 모르고 있을리는 만무하다. 다른 투기세력들과 비슷하게 타인들과 공동 소유로 농지를 소유한다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의구심을 표출했다.

또 "후보자 본인이 직접 경제적 이익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했으며 이로 인해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고민하기도 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것은 후보자 자격을 떠나 일반인이라도 농지를 농사의 목적으로 구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이며 그 매입자는 투기세력"이라고 규정했다.

농민회 제주도연맹은 "오영훈 지사는 강 후보자의 임용을 철회하고, 제주농정당국은 강병삼 후보자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기 바란다"며 "후보자와 함께 농지를 구입한 공동소유자들 또한 농지법 위반을 조사하기 바란다. 이것이 오영훈 도정이 농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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