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는 굴착행위 신고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제주도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책행위 종료와 원상복구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굴착행위는 도로·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지질·지반조사로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해 관련 민원이 많았으며, 굴착행위 이후 대부분 원상복구돼 신고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됐다. 

기존 굴착행위 신고, 종료신고, 원상복구 착수신고, 완료신고까지 4단계에서 제주도는 편리성을 높이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2단계로 단축했다. 

2단계는 굴착행위 신고, 종료 신고시 원상복구 착수·완료신고 일괄처리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업무 처리방식을 개선해 처리 절차를 간소화,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수자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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