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1월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시 도민들이 대피할 장소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화학물질 사고 발생에 대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 대피장소 12곳을 지정했다. 

12곳은 ▲오현고등학교 ▲화북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대기고등학교 ▲애월국민체육센터 ▲함덕초등학교 ▲금악초등학교 ▲한림체육관 ▲삼성여자고등학교 ▲중문고등학교 ▲안덕초등학교 ▲신산중학교다. 각 학교 대피장소는 모두 체육관이다. 

제주도는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추진한다. 

대응 계획에는 화학물질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 계획과 관련 정보, 대비·대응계획, 사후조치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계획서 수립과 화학사고 발생 대비 대피장소 선정, 비상대응 계획 수립, 지역사회 공조체계 구축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는 대피장소 확대·지정에 따른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