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A씨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왜 피해를 주냐’, ‘아이를 누가 낳으라 했느냐’는 등 폭언을 내뱉고 난동을 부려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안에서 폭언이나 욕설,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해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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