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물가대책위, 고유가 대응 모니터링-제도개선 등 추진 논의

제주지역의 기름값이 한때 리터당 2100원대까지 뛰어오른 것은 유통 구조상의 문제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리점을 통한 일종의 담합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뒤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4시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리는 '2022년 제2차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앞서 실시한 제주지역 경유·휘발유 가격 및 유통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단법인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하 E컨슈머)에 의뢰해 실시된 이 조사는 섬이라는 특성을 지닌 제주지역의 지역성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E컨슈머에 따르면 제주지역 유류 수송비용의 경우 정유사는 리터당 10원, 주유소는 리터당 20~30원이 더 비싸다고 응답했다. 수송비용의 차이는 정유사에서 영업비밀로 간주해 데이터를 얻기 어려워 대리점별 공급가격으로 추산만 가능한 영역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정유사 직영 대리점 이외에도 많은 대리점이 존재하고 있는 육지와는 달리 제주의 경우 견고한 수직계열화로 가격 결정이 대리점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또 육지의 경우 전체 거래량 중 전자상거래를 통한 현물 거래량이 13.6%에 달해 시장의 경쟁구조를 형성하지만, 제주는 현물 거래가 없어 가격 경쟁요인이 적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최근 몇 년간 제주도내 폐업한 주유소가 없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주유소 수는 약 1만3200여개에서 최근 1만1100여개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제주지역은 2010년 183개에서 최근 194개로 증가했다. 최근 폐업한 주유소도 없다시피 했다. E컨슈머는 이를 대리점과 주유소 간의 수직계열화가 모두의 마진을 유지시켜준다고 해석했다.

이에 더해 제주지역 업체의 담합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전국 평균보다 제주지역의 유류세 인상·인하 반영 비율이 유독 크다는 것이다. 2022년 7월 12일 제주의 휘발유는 전날 대비 평균 리터당 67원, 경유는 리터당 73원 인하하는 과정에서 전체 194개 주유소 중 휘발유는 122개(62.52%)가 리터당 90원, 경유는 127개(65.13%)가 리터당 100원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즉, 한꺼번에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대리점을 통한 일종의 담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니 석유시장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연구진은 대리점의 과점 구조와 주유소화의 수직계열화로 인해 가격 상승 요인이 존재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보고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활용, 대리점 공급가격을 요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알뜰주유소 및 농협알뜰주유소의 가격 결정이 제주도 주유소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돼 알뜰주유소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도 석유시장 가격 모니터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매일 비싼 주유소와 싼 주유소를 발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시 소비자 정보 제공은 물론, 주유소 간 가격 경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또 전국적으로 발간되는 보고서 중 제주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제주도 특성에 맞는 내용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가격감시를 지속해 진행함으로써 소비자의 우려를 낮추고 과점체제의 석유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에 기여해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향상해야 한다"며 "지역 내 소비 비중이 높은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달 11일 추경안 편성 관련 브리핑에서 "고유가 문제가 타 지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상황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단속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후속 조치로 석유시장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중인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행위 조사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국회와의 논의를 전개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지닌 사법권한 이양이 불가하다면 현재 전국적으로 5개만 운영중인 공정위 출장소를 제주도에 설치하는 방안까지 폭 넓게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