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화북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의견 제출 “주민 패싱 공청회도 추가 개최해야”

사진=화북동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
사진=화북동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

제주도가 지난 11일 ‘제2차 제주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 화북동 곤을마을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추가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화북동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이하 곤을마을 대책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에 화북천 재해 저감 관련 주민 120명의 뜻을 모아 의견을 제출하고, 이와 함께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화북일대 공청회 추가 개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화북천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곤을마을 대책위는 꾸준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 물길을 복원하라고 요구해온 바 있다. 중계펌프장 건설로 본류 물길이 막혀 화북 주민들이 크고 작은 수해에 시달린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1992년 두 갈래였던 화북천 하구의 동측 본류를 제주시가 고시도 없이 불법 매립하고 그 위에 화북하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물줄기가 막혀 각종 수해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겪어왔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9월 제주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주민들이 제출한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이 통과되기도 했다.

곤을마을 대책위는 이번 종합계획안에 따라 화북천이 자연재해 위험지구 105곳 중 한 곳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화북천 위험요인 원인으로 분석된 ‘하구 매립에 따른 유수흐름 제어와 통수 단면적 부족’ 의견을 앞세워 제주도의 대응을 지적했다.

사진=화북동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
사진=화북동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

곤을마을 대책위는 “화북천 위험요인과 관련해 용역진은 ‘하구 일부를 매립, 유수의 인위적인 흐름 제어와 제방여유고 미확보에 따른 통수 단면적 부족으로 재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에 따른 화북천 재해 저감대책으로 용역진이 내놓은 대책은 교량 7개소 재설치와 저류지 유입부 확대로 위험요인 진단과는 다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권영보 곤을마을 대책위원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서 화북천 재해의 원인을 주류의 매립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저류지를 통해 재해를 줄인다는 것은 주민으로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은 2004년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도 화북천 하구의 계획 하폭을 71m로 고시했음에도 이를 늘리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효과가 불확실한 곳에 혈세만 투입하려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권 위원장의 주장처럼 곤을마을 대책위는 화북천 하구 일대의 상습적 자연재해를 해결하기 위해 매립된 화북천 주류를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대책위는 화북천 주류 복원을 촉구함과 동시에 추가 공청회도 요구했다. 

장창수 곤을마을 대책위 감사는 “화북천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는 것을 마을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주민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중요한 계획인 만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추가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화북동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
사진=화북동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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