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2·2023년 기금배분액 1조7500억원 중 제주는 광역분 33억 확보 그쳐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가 역차별받을 것이란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많게는 올해부터 2년간 210억원을 지원받지만, 법인격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단 1원도 받지 못하면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6일 기초자치단체와 15개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시 제외)를 대상으로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 발표했다. 올해가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올해는 7500억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가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평가해 A~E 등급별로 재원을 나눠준다.

기초단체의 경우 89개 인구감소지역에 2년간 등급별로 112억~210억원씩(올해 총 5328억), 18개 관심지역에는 2년간 28억~53억원씩(올해 총 278억) 지원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올해는 전남 378억원, 경북 363억원, 강원 258억원, 전북 240억원 등 1872억원이다.

결국 제주도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배분하는 기초자치단체 대상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 1원도 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광역자치단체별 배분 몫으로 올해 14억원, 내년 19억원 등 2년간 33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마저도 전국 15개 시·도 중 다선 번째로 적은 규모로, 2년간 지원되는 1조7500억원의 0.19%에 불과한 수준이다.

제주도의 경우 전체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연구원 연구결과(2019년 기준)에 따르면 도내 9개 읍·면이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진입 단계(0.2~0.5)에 들어간 읍면은 한경면(0.3), 일도1동(0.34), 구좌읍(0.37), 남원읍(0.38), 우도면(0.39), 성산읍(0.39), 표선면(0.44), 한림읍(0.46), 대정읍(0.48) 등이다. 추자면(0.16)은 인구소멸고위험 지역(0.2 미만)으로 분류됐다.

도심지와 인접한 애월읍(0.63)과 조천읍(0.60)만 인구소멸위험에서 벗어났을 뿐이다.

읍.면은 아니지만 서귀포시 중앙동(0.39), 송산동(0.40), 영천동(0.41), 정방동(0.43), 천지동(0.45), 효돈동(0.46) 역시 소멸위험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서귀포시의 경우 읍면뿐 아니라 대부분의 동지역도 인구소멸위험지역이고, 제주시의 경우도 2곳을 제외한 전 읍면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인 상황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과 관련한 역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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