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변호사사무소 당시 사무장 고경송씨

故 이승용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이었던 고경송씨
故 이승용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이었던 고경송씨

17일 오전에 열린 故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1심 판단과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재판정에 있던 60대 남성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흘린 주인공인 故 이승용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고경송씨(65). 고씨는 23년 동안 숨진 이 변호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인물이다.

고씨는 "진작에 1심에서도 이런 판결이 나와야 했었다"며 "1심 재판부가 법률적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을 땐 정말 통한스러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씨는 "어젯밤에 변호사님 꿈을 꿨다. 징조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면서 "그나마 형량이 아쉽지만 23년 세월 피해 유가족들의 가슴에 맺했던 통한이 풀리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고씨는 "살인범을 단죄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단죄 과정에 오기까지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법정에서 증언해 준 증인들, 故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을 세상에 다시 알린 SBS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해준 경찰 등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씨는 "23년 전 이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 수사는 상당히 빨리 종결됐다"며 "그 당시 한 개인으로선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고씨는 "그 후 간헐적으로 언론에서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았다고 보도할 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며 "언론인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상당히 섭섭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씨는 "그동안 이 변호사 산소에 갈 때마다 '범인을 잡든, 못잡든 이세상 궂은일은 덮고 편히 쉬시라'고 말하곤 했다"며 "이 변호사에게 아들이 한명 있는데 그 아이가 가는 길에 잘 돌봐드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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