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자화자찬 보도자료 내고, "실체적 진실 밝힐 것"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가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故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조직폭력배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가운데 제주검찰이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을 검경의 적극적 수사와 공소유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힌 사안'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오후 '1999년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살인혐이 항소심 유죄 선고'라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제주지검은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1심 무죄선고 후 항소심에서 부검의 증인신문 등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항소심에서 유죄(징역 12년) 판결이 선고됐다"며 "검찰은 피해자 부검의, 국과수 감정관, 혈흔분석 전문가 등 증인신문 4명, 쟁점 정리 의견서 제출 등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살인 혐의 징역 1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SBS 방송국 PD를 협박한 혐의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실형이 선고돼 총 13년 6월의 형량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김씨는 1999년 8월에서 9월 사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유탁파 행동대원 A씨(2014년 8월 자살)와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상의하고, 피해자 이승용 변호사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1999년 11월5일 새벽 3시15분부터 6시20분 사이 제주시 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칼로 이 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3회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시간의 경과로 인한 증거의 산일, 실행범의 자살 등으로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검경의 적극적 수사 및 검찰의 공소유지 활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힌 사안"이라며 "피해자가 몸통에 입은 3회의 상처가 모두 치명상인데다 당시 만취한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음을 부각시키는 등 충실한 공소유지로 피고인에게 실행범과의 살인 공모와 살해 범의가 있음을 입증해 중형을 선고되게 했다"고 자평했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이 상고하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살인 범행 배후 지시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