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위치-규모 감안, 세계유산 영향 끼친다 보기 힘들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제주의소리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제주의소리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추진 중인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문제를 두고 지역주민들과 행정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월정리 비대위 주장을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청이 제주도에 보낸 공문을 공개,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위반 심각성을 문화재청도 인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월정리 비대위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 관련, 인근에 세계자연유산인 용암동굴이 있음에도 제주도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공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증설 공공사업과 분뇨처리로 인한 세계유산 오염이 우려되며 이는 ‘위험에 처한 유산목록 등재기준’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제주도에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OUV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이는 번복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실시 돼 세계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같은 날 “동부하수처리장과 세계자연유산 관련 비대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도세계유산본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 보고 관련,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세계자연유산 완충 구역에 속하지 않는다”라면서 “시설 규모 등을 감안할 때 OUV에 현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OUV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 보고하라는 문화재청 공문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과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 2023년도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에는 “해외 사례와 현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지점 위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OUV에 현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워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등재된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위협받고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방류수에 따른 용천동굴 호수 구간 오염에 대해서는 “하수처리 방류관은 해안으로부터 약 1.3km 떨어져 있고 해양생태환경 조사결과 수질평가지수 계산 시 1등급에 해당, 오염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구역 유속이 아주 빠르고 해류도 해안선을 따라 동쪽으로 흘러 연안에 축적되는 오염물질은 거의 없다”며 “용천동굴 호수 조사결과에서도 농작물 비료 등 성분만 검출됐고 방류수 오염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용천동굴 하류 및 남지미동굴 세계자연유산 등재 관련 “용천동굴 하류의 경우 2006년 용천동굴 천연기념물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당시 제외된 곳”이라며 “2011년 문화재구역으로 확대 지정, 관리 중이며 문화재청 협의를 통해 세계자연유산구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지미동굴은 당처물동굴의 일부로 이미 세계자연유산구역에 포함돼 있어 별도 등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증설 공사 시 용천동굴 진동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약 110m, 실제 용천동굴 벽면으로 210m 떨어져 있고 무진동 방식으로 공사 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연구됐다”고 설명했다.

도세계유산본부는 “용천동굴 주변 동굴 분포 파악을 위해 2009년 이미 지반 조사를 진행했다”며 “당시 당처물동굴에서 하수처리장 쪽 총 48개 측선 대상 지중관통레이더탐사를 실시했고 동굴 존재 예상 지점에 시추했지만, 동굴은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