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던 옛 도남주공연립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던 옛 도남주공연립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최초의 재건축 아파트 ‘해모로 리치힐(옛 도남주공연립주택)’ 진입로를 둘러싼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도 재건축조합이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17일 ‘도남주공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조합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원고의 소를 기각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봤다. 

이번 소송은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과정에서 불거졌다. 

2013년 제주도는 ‘도남주공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연삼로와 재건축 아파트 주출입구를 연결하는 도로의 폭을 12m 이상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같은 해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5년 10월 사업시행인가도 떨어졌다.해모로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10층 짜리 10동, 426세대 규모로 2018년 3월 준공됐다. 

조합은 주변 토지도 매입해 연삼로와 연결된 도로의 폭을 12m 이상으로 넓힌 뒤 기부채납해 재건축 심의 허가 조건을 충족했다. 

이후 조합은 자신들이 넓힌 도로가 1989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내부 회의를 거쳐 2019년 11월 제주도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계획대로 도로가 확·포장됐다면 자신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행정이 해야할 일을 자신들이 해 제주도가 얻은 약 47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이며, 47억원에는 조합의 토지 매입비와 도로 확·포장 비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피고인 제주도는 행정에서 도로 확·포장과 기부채납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재건축 사업으로 이득을 얻기 위한 조합의 기부채납이며, 행정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정 공방 끝에 2021년 9월 1심 재판부는 원고인 조합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패소하자 조합은 그해 10월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