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김모씨(가운데) ⓒ제주의소리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김모씨(가운데) ⓒ제주의소리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형에 처해진 김모(56)씨가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가 김씨 살인 혐의를 인정한 지 하루 만에 김씨가 불복한 상황이다. 

상고장이 제출되면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원의 금전적인 약속을 받아 ‘갈매기’라 불리던 친구 손모씨(2014년 사망)와 함께 수개월간 이승용 변호사 살인을 계획해 1999년 11월5일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방송 제작진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협박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갈매기가 애초부터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살인이 벌어졌을 가능성(상해치사 혐의)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 유죄 입증이 부족한다는 판단인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살인죄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 결과가 발생할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인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사주를 받아 미필적 고의를 갖고 다른 조직원과 공모해 범행한 죄질이 무겁다. 피해 결과가 중하며, 사회·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협박 혐의 징역 1년6월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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