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의 S사찰에 전시중인 돌부처상(높이 99.5㎝, 어깨너비 49㎝, 무릎너비 76㎝) '석조약사여래좌상', 제주 지방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돼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애월읍의 S사찰에 전시중인 돌부처상(높이 99.5㎝, 어깨너비 49㎝, 무릎너비 76㎝) '석조약사여래좌상', 제주 지방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돼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무속인 집 마당에서 발견돼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된 불상에 대한 보조금 관련 소송에서 제주도정 특혜 의혹을 받아온 S사찰이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지난 17일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S사찰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반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S사찰이 제기한 소송은 올해 1월 1심에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바 있다. 

S사찰은 ‘석조약사여래불좌상’ 이름으로 2011년 9월27일 제주도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된 돌부처상 보호누각 신축 과정에서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980년대 충남 계룡시 한 무속인 집 마당에 있던 돌부처상은 1988년 한 업자가 빼돌렸다가 경찰에 검거됐고, 대구시 남구 골동품업체로 넘어간 돌부처상은 1995년 경북 포항의 다른 골동품업체가 매입했다. 

경북 영천의 한 사찰은 2000년에 2000만원에 해당 돌부처상을 매입했고, 육지부에 떠돌던 돌부처상을 2008년 무상 증여 받은 S사찰이 2010년 제주도에 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제주도는 문화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출처와 제작연도까지 불분명한 해당 돌부처상을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이란 이름으로 2011년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했다. 

제주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자 S사찰은 보호누각 신축을 명목으로 제주도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S사찰은 보호누각 공사에 10억원 가까운 돈이 공사에 투입됐다며 자부담(약 5억5000만원)을 제외한 보조금 약 4억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누각 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자가 S사찰 당시 주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했고, 2019년 11월 주지가 징역 1년6월 실형에 처해졌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업자는 문화재수리 등록 업체 면허를 불법 대여해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처해졌다. 건설업자도 2020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됐다. 

건설업자와 주지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이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S사찰 돌부처상 보호누각 공사에 실제로는 7억7000만원 정도가 투입됐지만, 이들이 10억원에 가까운 돈이 투입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봤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S사찰 돌부처상 보호누각(빨간 원) 공사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제주도는 2019년 11월과 2020년 6월 S사찰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반환을 위한 사전통지와 이행독촉을 진행했다. 

S사찰은 2020년 12월 제주도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반환 처분이 무효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S사찰의 소를 각하했다. 

사전통지와 이행독촉은 행정처분이 아니라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1심에서 소송이 각하되자 S사찰은 항소심에서 보조금 교부가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S사찰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도의 행정행위에 위법이 없다는 판단이다.  

S사찰 측은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S사찰이 상고할 수 있어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결과에 따라 보조금 반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보살 게이트’로 불릴 정도로 당시 S사찰은 돌부처상과 관련해 당시 우근민 제주도정 개입 특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돌부처상을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현장실사 과정에서 참여위원 3명 중 1명이 ‘시대적 특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지만, 2명의 찬성 의견으로 문화재로 지정됐다. 

또 돌부처상 보호누각 보조금 편성 과정에서 제주시가 2012년도 문화재별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지 않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나 자문도 없이 해당 사찰 사업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013년 2월25일 준공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드러났다. 

S사찰이 문화재수리법을 어기고 문화재실측설계 등록이 없는 건축사무소를 선정해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제주시는 확인도 하지 않았다. 

특혜 논란이 일자 당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의 사찰 문화재 관련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훈계조치와 부서경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우근민 도정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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