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CJ대한통운 서귀포분회 조합원들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모 대리점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CJ대한통운 서귀포분회 조합원들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모 대리점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지역 CJ대한통운 모 지점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책정해 택배 노동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CJ대한통운 서귀포분회는 1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갈취 수준의 수수료를 당장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전국 대리점 평균 수수료는 11% 수준인데, 서귀포 지역 모 대리점의 경우 22~25%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10%p 이상 차이로 인해 매달 60만~70만원 상당을 추가로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서귀포 모 대리점의 갈취는 도를 넘어섰고, 탐욕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해당 대리점 직영기사가 연관된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대리점장이 서명을 피하면서 노동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해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으로 합의할 수 있는데도 사실상 노동자 개인에게 수천만원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법적·도의적으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태에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 서귀포분회 노동자들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10여차례 협상이 진행됐지만, 지난해 12월 결국 결렬돼 지노위로부터 쟁의권도 획득했다. 재개된 교섭에서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올해 8월5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해 투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탐욕을 채우는 문제의 대리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요구한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며 “갈취 수준의 고율 수수료를 인하하고,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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