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장 인사청문회서 예래단지 언급
이종우 “사업 정상화 위해 주민과 협의”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8년째 공사가 멈춰서며 흉물로 변한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이종우 서귀포시 후보자가 사업을 추진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향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오후 2시30분 제408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해 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마지막 질의에 나선 임정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언급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서귀포시장의 역할을 주문했다. 예래동은 임 위원장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임 위원장은 “현재 JDC와 토지주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행정에서 개입하기 어렵지만 토지주도 서귀포시민이다. 조속한 협의로 공사가 재개되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10년 소송에서 JDC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거부했다. 상당히 유감”이라며 “JDC가 토지주들을 이해했다면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결실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시장으로 임명되면 토지주들과 함께 공동대책위원장이 돼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며 “협의가 이뤄져야 사업이 정상화되고 청년들도 유입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예래단지는 2001년 계획된 제주 1호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이다. 당시 7대 선도프로젝트를 맡은 JDC가 2005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 2007년 10월부터 부지조성에 나섰다.

JDC는 2008년 4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하고 2011년 토지소유권을 버자야측에 넘겼다. 그해 12월에는 부지조성 공사를 마무리했다.

사업부지 조성 목적은 1997년 1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유원지였다. 애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도 의료와 상업, 스포츠시설을 짓고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개방하도록 돼 있었다.

2007년 일방적 사업추진에 반발하던 토지주 22명이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지적대로 소송 과정에서 JDC가 조정을 거부하면서 일이 커졌다.

결국 대법원은 2015년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며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 무효화되면서 예래단지 개발사업 승인은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버자야제주리조트는 JDC를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나섰다.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JDC는 2020년 8월 버자야측에 1250억원의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버자야측으로부터 제주에 투자한 시설과 사업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았다.

사업과 토지수용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토지주 중 200여명은 자신들의 땅을 되찾기 위해 무더기로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그 여파로 짓다만 고급빌라는 7년 넘게 흉물로 남아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