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청년회, 자진 철거…지속적인 관리·감시 필요

강정천 야외음식점 시설이 철거됐다. ⓒ제주의소리
강정천 야외음식점 시설이 철거됐다. ⓒ제주의소리

40년 넘게 무허가로 운영돼온 제주 강정천 야외음식점 시설이 철거됐다. 

19일 오후 [제주의소리]가 확인한 결과, 강정천에 깔린 30여개 평상들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음식점 근무자들이 대기하던 자리도 모두 치워졌다. 평상을 설치하는데 쓰인 금속 뼈대들이 위에 쌓여있고, 아직 치우지 못한 밥상들이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평상이 즐비했던 자리에서는 가족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도 보였다.

19일 오후 야외음식점 밥상을 치우는 모습. ⓒ제주의소리
19일 오후 야외음식점 밥상을 치우는 모습. ⓒ제주의소리
평상 금속 뼈대. ⓒ제주의소리
평상 금속 뼈대. ⓒ제주의소리
평상이 빠진 자리에 가족 단위 방문객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제주의소리
평상이 빠진 자리에 가족 단위 방문객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제주의소리
강정천 전경. ⓒ제주의소리
강정천 전경. ⓒ제주의소리

이번 철거 조치는 강정마을회와 강정마을 청년회가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는 강정마을 청년회가 40년 넘게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에서 음식을 판매해온 사실을 17일 보도한 바 있다. ( 40년 넘게 불법 운영 제주 강정천 야외음식점...“더이상 안돼” ) 이와 관련해 하천 관리 주체인 서귀포시는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강정마을회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야외음식점은 애초 8월 15일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다. 큰 비까지 내리면서 시설들을 모두 치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여름에 다시 평상이 등장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하천·계곡 전체에 대한 불법 영리 행위를 파악하고 정상화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제주도와 양 행정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야외음식점 운영 당시 모습(왼쪽)과 현재 철거 후 모습. ⓒ제주의소리
야외음식점 운영 당시 모습(왼쪽)과 현재 철거 후 모습.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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