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강원도 양구지역에서 3개월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모든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하게 된다.

양 행정시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를 통해 출입·이동 시 소독을 강화한다. 밀집단지농장 등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 지도점검과 예찰이 강화된다.

현재 강원, 경기, 경북, 충북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도 변경해 22일 오전 0시부터 강원도를 제외한 타 지역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다.

변경된 방역지침은 축산관계자 외 공사, 컨설팅 등으로 도내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과 사람으로 인한 농장 간 전염병 전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만으로 입도하는 축산관계차량 이외의 방문차량, 사람에 대해 소독을 의무화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반입금지 대상 지역을 전국 단위에서 발생 시도로만 제한키로 했다.

제주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등과 협조해 타 시도에서 반입된 돼지고기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지육·정육 등 가공품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고,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지육은 반입이 불가하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육지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전염병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농장 내외부 일일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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