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제주도-서귀포시-제주세무서 상대 행정소송서 일부 승소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무산되면서 불거진 기관끼리의 세금 다툼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또 이겼다.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은 JDC가 제주도와 서귀포,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JDC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제주도와 세무서에게 JDC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제주도 상대 청구를 각하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서귀포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예래단지 사업 무산으로 불거졌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제주 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추진하던 대규모 유원지 개발사업인 예래단지 추진 과정에서 JDC는 사업 부지 토지를 수용했다.

JDC는 A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재결로 1억567만원에 취득해 2007년 1월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DC는 일부 세금 면제를 받아 A씨에게 수용한 토지의 재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제주도, 서귀포시, 세무서에 각각 납부했는데, 사업이 무산됐다.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수용과 인가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2015년 7월 사업이 중단됐다.

2019년에는 법원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도 무효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해 4월 대법원은 JDC가 토지의 원 소유주인 A씨에게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확정했다. 

예래단지 사업이 무산되면서 A씨에게 토지를 돌려주게 되자 JDC는 제주도지사와 서귀포시장,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냈던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했지만, 2019년 8~9월 사이 3개 기관 모두 거부했다. 

사업이 무산된 2015년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3개월이나 90일 이내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다. 

JDC는 세금 환급을 거부한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도 청구했지만, 2020년 12월 각하되자 2021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서귀포시와 세무서가 JDC에게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원고 JDC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제주도가 관련 권한을 서귀포시에 위임했기에 피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제주도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2019년 4월 A씨에게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JDC가 정해진 기간 내 세금 환급을 요청했다는 취지다.  

패소에 따라 피고들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제주도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서귀포시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다. 

세금 관련 최종 권한은 서귀포가 아니라 제주도가 갖고 있어 서귀포시에 피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2016~2018년 부분 재산세 약 55만원을, 세무서는 2016~2018년 종합부동산세 총 170만원 정도를 JDC에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A씨 토지와 비슷한 사례가 많아 추가 소송으로 이어지면 JDC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등을 분석하고 있다. 내부 검토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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