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섬 50m 내 동력 레저기구 운영 등 수상레저안전법상 영업구역 위반 혐의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업 등록 당시 제한한 형제섬 해역 내 50m 이내 수상동력 장치 이동 금지 관련 레저업체 대표 A씨를 입건했다. 당시 '제트스키'라고 불리는 수상오토바이(빨간 원)가 손님을 실은 고무보트를 끌고 형제섬 해안 가까이로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제공-제주의소리 독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업 등록 당시 제한한 형제섬 해역 내 50m 이내 수상동력 장치 이동 금지 관련 레저업체 대표 A씨를 입건했다. 당시 '제트스키'라고 불리는 수상오토바이(빨간 원)가 손님을 실은 고무보트를 끌고 형제섬 해안 가까이로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제공-제주의소리 독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가 지난 5일과 9일, 연이어 보도한 [제주 형제섬에서도 물놀이 즐긴다고? 관광객 우르르 ‘무슨 일’], [제주 형제섬까지 제트스키로 관광객 실어 날랐나? 해경 수사] 관련 레저업체 대표 A씨가 입건됐다. 

2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동력레저기구를 통해 관광객을 형제섬으로 이동시킨 50대 레저업체 대표 A씨가 이날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선박에 관광객을 태우고 형제섬 인근 해상에 접근한 뒤 동력레저기구 등을 통해 형제섬 안으로 이동시켜 스노클링 등 레저활동을 하도록 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수상레저사업 등록 당시 A씨 업체는 해경으로부터 형제섬 해안가 50m 이내 해역에 동력기구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형제섬에서 스노클링 등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해안가에서 50m 떨어진 해역에서 수영을 하거나 무동력 보트 등을 통해 이동해야 한다. 형제섬 주변에 암초가 많아 선박은 물론 수상동력 기구 이동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 업체는 제트스키에 고무보트를 연결,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등 허가 조건을 어긴 사실이 해경에 적발되면서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한 행위로 입건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에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여죄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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