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까지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검찰과 4.3유족, 유관기관의 첫 실무진 회의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서 이근수 제주지검장은 “곧고, 합당하고, 의미있는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3일 오후 4시부터 제주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에서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도 4.3지원과, 제주지방변호사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4.3 전문가 자격으로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 김종민 위원도 함께했다.
이날 이근수 제주지검장은 빈틈없는 직권재심을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재심 대상자 인적 사항 확인과 판결문 등 기록 확보 등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합동수행단의 노하우를 기초로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 업무 시스템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3의 아픔은 우리 형사법 체계가 인권 보장과 법치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 인권보장과 정의구현이라는 검찰의 본연의 역할을 다시 되새긴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 국민 화합과 상생이 진실로 이뤄지길 희망한다. 제주지검은 곧고, 합당하고, 의미있는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창범 4.3유족회 상임부회장은 “일반재판 피해자들은 법률 지식이 없다. 개별적으로 소송 관련 자료를 직접 챙겨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문제점이 있다. 국가가 직접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명예회복과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법 정의와 인간 존엄 가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회도 억울한 누명을 써 죄인이 된 피해자 단 1명도 빠지지 않고 명예가 회복되고 권리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제주4.3 관련 군법회의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4.3 피해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확대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출범한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 단장 이제관)’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군법회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해 왔다.
23일 기준 총 14차례에 걸쳐 370명 청구가 이뤄졌고, 250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직권재심과 별개로 피해 당사자나 유족이 직접 총 502명(군법회의 437명, 일반재판 65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며, 이중 424명(무죄 406명, 공소기각 18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일반재판 피해자들의 경우 직접 관련 자료를 확보해 변호사에 특별재심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합동수행단 직권재심 보다는 명예회복 속도가 더딘 편이다. 또 특별재심의 경우 소송 비용도 유족 등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
아직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관이 중심돼 추진할지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제주지검 차원에서 유족과 유관기관 실무진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간담회가 마련됐다.
제주지검은 이날 실무진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반재판 피해 대상자 선정과 희생자 결정 여부 확인, 판결문과 공판·수사 기록 확보, 기록 내용 검증, 사료 분석, 법리검토 등의 세부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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