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검찰이 한해 10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해 ‘룸살롱의 황제’로 알려진 인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직 제주 경찰과 행정공무원까지 연루된 사건이다. 

최근 검찰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유흥업자 이모씨와 김모씨 등 총 9명을 기소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피고인 중에는 현직 제주 경찰 A씨와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B씨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단속 정보 등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A씨는 지난해 6월 코로나 관련 신고 내용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고 돈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으며, 공무원 B씨도 비슷한 시기 거리두기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흘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유흥업소 단속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다. 

A씨와 B씨를 제외한 피고인은 김씨처럼 유흥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룸살롱의 황제’로 불리는 이모씨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코로나 단속 정보를 미리 알아내 몰래 영업하는 등의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알려졌다. 

룸살롱의 황제 이씨는 2000년대 서울에서만 10여개의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한해 10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한 인물이다. 국내에서 수억원대 불법 카지노도 운영했다. 

이씨는 경찰 등 공무원들과 유착해 뇌물 등을 상납하면서 단속을 피한 인물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면서 당시 이씨와 연루된 경찰 39명이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씨가 인맥을 활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덮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며, 사건이 송치되자 2012년 검찰은 전·현직 경찰 18명을 구속시켰다.

화류계 등에 따르면 수년전 제주에 온 이씨에게 영업 방식을 배운 유흥업자 김씨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며, 소문인 줄 알았던 얘기가 실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제주 경찰은 경찰 A씨와 공무원 B씨 등의 사건을 별건으로 보고 따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다 같이 연루된 하나의 사건으로 경찰과 판단을 달리했다. 

올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건 병합을 결정하면서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던 사건 형사 합의부 재판부로 재배당됐으며, 아직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흥업자와 경찰, 공무원까지 줄줄이 연루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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