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짭새 XX야”라는 욕설과 함께 공무집행을 방해한 해양경찰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현직 제주 해경 정모(27)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정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에 처해진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2시4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일도동 길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짭새 XXX야!”라는 욕설은 물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형 선고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관련 법상 경찰은 형사 사건에서 명예형(자격정지·자격상실)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제복을 벗어야 하며, 자유형에 속하는 징역형은 명예형보다 높은 형벌이다. 

징역형 구형에 정씨는 “잘못을 반성을 반성하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9월 정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해경은 물의를 빚은 정씨에게 감봉 2월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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