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제주시을 조직위원장 임명 일정도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면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어제(25일) 연찬회에서 조기 전당대회 등을 논의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이에 주 위원장은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지도부가 내홍에 휩싸이면서 제주시을 조직위원장 임명 절차도 모두 중단됐다. 지방선거 등의 여파로 궐위가 된 다른 지역 조직위원장 공모도 타격이 불가해졌다.

당원협의회는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구성되는 핵심 지역활동 조직이다. 제주의 경우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3개 당원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조직위원장이 선임되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이 운영위원을 지명한다. 이후 운영위 회의를 열어 조직위원장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을 겸직하게 된다.

제주는 올해 5월 김승욱 조직위원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3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이에 중앙당은 6월 제주시을 조직위원장 공모에 나섰다.

공모에는 김승욱 전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과 김형규 전 윤석열 국민캠프 제주총괄지원본부장, 현덕규 전 국민의당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등 3명이 응모했다.

조직위원장은 지역구 읍면동별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어 총선 공천에서 유리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제주지역 현역 국회의원 3명이 모두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다”며 “중앙당 상황이 복잡해 당분간 임명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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