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측, 제주도 지적 사안 보안 가능 통보
제주도, 시행 예정자 지정 여부 조만간 판단

공공재 사유화와 경관훼손 등 난개발 논란의 중심에 선 제주 우도 해상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주도의 지적 사안에 보완이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우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 3곳이 최근 의견서를 제출해 9월 초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주)한백종합건설과 ㈜고현종합건설, ㈜유신 등 3개 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6월 제주도를 상대로 ‘우도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부서별 회람을 거친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 이행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는 보완이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최종 제출했다.

제주도는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다시 보내 최종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각 부서는 농지전용과 환경영향평가, 경관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가능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부서별 의견수렴이 끝나면 주무부서인 제주도 교통정책과에서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의견수렴 회신 기간은 9월 6일까지다.

제주도가 시행예정자 지위를 부여하면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각 부서별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대로 지정 불가 통보시 사업은 없던 일이 된다.

사업자는 총사업비 1185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경계지에서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km 길이의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건립 계획을 세웠다.

10인승 곤돌라 66대를 설치해 초속 5m/s의 속도로 20초 당 1대씩 운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상에 지주 6개가 설치된다. 하루 최대 이용객은 1만2000명 가량이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난립 출혈경쟁 중인 해상케이블카는 공공재 사유화에 따른 공공성 상실, 해양 생태계 파괴, 경관훼손 등 난개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 '섬 속의 섬' 우도 해상케이블카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업자 측의 지역주민 투자 참여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제시 등 소위 '공공 워싱'으로 사업 취지를 포장하고 있다. 실제로는 사적기업의 이윤추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비판이 큰 것도 사실이다. 

앞서 제주도는 2013년 라온랜드가 신청한 비양도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통과해 행위 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한 바 있다.

당시 라온랜드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를 연결하는 1.95km 구간의 해상케이블카를 구상했지만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얻지 못해 계획을 전면 백지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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