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체 199개국 중 112개국만 적용
관광업계 반발 고려해 무사증 국가는 제외

관광업계 피해를 주장하는 제주도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무부가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9월1일부터 제주에서도 K-ETA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제주특별법 취지를 고려해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64개국은 무사증을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23개국을 제외한 176개 국가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올 수 있다.

이중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46개국 우리 정부가 지정한 일반무사증 국가다. 싱가포르와 태국 등 66개국은 양국의 사증 면제 협정에 따라 비자없이 방문이 가능하다.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나머지 64개 국가는 비자가 필요하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특례 규정에 따라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없이 30일간 제주를 방문할 수 있다.

법무부는 불법 취업 목적의 가짜 관광객이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국내로 들어오자,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확산을 막기 위해 K-ETA 확대를 추진했다.

K-ETA는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여권 정보, 한국 방문 경험, 범법 사실, 감염병 정보, 본국 주소, 국내 체류지 등을 입력해 사전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9월 K-ETA 제도를 본격 시행했지만 무사증 제도가 적용 중인 제주는 예외 지역으로 분류했다.

당초 법무부는 제주지역으로 전면적인 확대 방안을 고민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사증 적용 국가는 적용 대상에서 재차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태국 등 사증 면제 협정국가(B-1) 66개국과 미국 등 일반무사증(B-2-1) 46개국을 포함해 총 112개국은 9월1일부터 제주 방문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제주특별상 제주무사증(B-2-2)이 적용되는 64개국은 기존처럼 전자여행허가 없이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법무부는 무사증 국가 국민도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 등 국경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적용 여부는 법무부와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제도 시행에 따른 입도 관광객·관광수입 등 제주 관광시장 분석을 통해 관련 업계 지원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불법 체류에 대한 수사 공조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우려를 반영하고, 제주특별법으로 도입된 무사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불법체류자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고 해외관광객 유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국제관광의 질적 성장의 계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전자여행허가 적용 국가 112개국

일본, 홍콩, 마카오, 타이완, 쿠웨이트, 브루나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가이아나,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교황청(바티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호주, 괌, 피지, 나우루, 팔라우, 키리바시, 마샬제도, 솔로몬 군도, 미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투발루, 통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세이셸, 에스와티니(스와질랜드), 오만, 카타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태국, 터키,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뉴질랜드, 레소토, 모로코, 튀니지

#제주 전자여행허가 적용 예외 국가 64개국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니제르, 동티모르, 리비아, 르완다,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몰디브,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북마케도니아,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브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파푸아뉴기니, 가봉, 모잠비크, 몰도바, 바누아투,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앙골라,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 타지키스탄, 라오스, 라이베리아, 레바논, 몽골, 베트남, 베냉, 벨로루시, 벨리즈,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탄자니아,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요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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