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건축위, 자연체험파크 지구단위구역 재심의안 원안 가결

제주시 구좌읍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예정 부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br>
제주시 구좌읍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예정 부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곶자왈에 들어서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원형보전 녹지 지역을 대폭 늘렸다.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사업 승인을 남겨둔 최종 보완작업이라는 점에서 오영훈 제주도정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회의를 갖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재심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업자 측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건부 심의를 받았지만, 그 조건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정 범위를 넘어가 재심의를 받게 됐다.

당시 위원회의 요구조건은 곶자왈보호구역 지정 용역 결과를 반영할 것과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보전지역을 설정하라는 내용이었다.

사업 전체 면적인 74만4480㎡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중 원형녹지 보전지역은 종전 42만8284㎡에서 49만5368㎡으로 6만7084㎡이 늘어나게 됐다. 기존의 조성녹지 면적을 줄이는 과정에서 사업 면적의 30% 이상이 변경되느라 재심의 절차가 이뤄졌다는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표면적으로는 심의위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사업계획까지 변경한 것으로, 사업 승인만을 남겨둔 시점의 최종 작업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아직 해소되지 않은 사안들도 적지 않다.

해당 사업은 부지 대부분이 곶자왈에 포함됨은 물론,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받은 조천읍에서도 보존 가치가 높은 동백동산에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이 부지에는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해 백서향, 버들일엽, 나도고사리삼, 물장군, 애기뿔쇠똥구리 등의 희귀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에는 사업 부지 내 주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공무원과 사업자가 이장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법원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형사 처벌만 면했을 뿐 혐의는 인정된 결과였다.

또 산림 훼손 사례가 적발되며 문제를 키웠다. 도내 환경단체 곶자왈사람들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부지 내 600개체가 넘는 수목이 통째로 잘리거나 가지가 잘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업 승인도 취득하기 전에 벌어진 위법 행위다.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동굴조사 용역을 수행한 책임연구원이 공무원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강원도청 공무원 신분인 A씨가 관련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무원법 위반 의혹과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부서별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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