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농지전용부담금이 14억원에 달해 서귀포시가 적극적인 환급 안내에 나섰다.

2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건축신고 및 허가 건 중 효력이 상실된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부담금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에 있는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를 보전하고 조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건축 신고나 허가를 자진 취하하거나 취소돼 효력을 상실하면 협의 처리된 농지전용허가도 동시에 취소된다. 이 경우 농지법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도 환급해야 한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환급 대상은 총 300건, 29억원에 달한다. 이중 환급 농지는 130건, 15억원이다. 나머지 170건, 14억원은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귀포시는 “효력상실의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효력이 상실돼 건축주가 즉시 인지하기 어렵다”며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건부터 적극적인 환급 안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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