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덴힐리조트 조감도.ⓒ제주의소리 자료사진<br>
제주 아덴힐리조트 조감도.ⓒ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한림읍 중산간에 조성된 제주 아덴힐리조트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주 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안을 가결했다.

제주 아덴힐리조트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99만8222㎡ 부지에 900여억원을 들여 골프장 18홀과 클럽하우스, 풀빌라 콘도 등을 갖춘 시설이다.

지난해 7월 그랑블제주R&G가 보유하고 있던 제주아덴힐CC와 리조트 13채를 중흥건설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이 675억원에 인수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리조트의 주인이 바뀌면서 기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추후 세제 혜택 추징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심의위는 부대의견으로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약속한 투자를 마치고 사업을 운영하다 다른 사업자와 양도양수하는 경우까지 모두 추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2012년 7월 11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아덴힐리조트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 85%가 감면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해 약 20억~30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종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는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5년 이내' 감면된 세액을 추징했지만, 2018년 해당 조례가 개정된 이후 기한이 사라졌다.

재산세의 경우 감면 기한은 10년이고, 취득세의 경우 투자진흥지구 받기 전 3년, 지정 후 5년을 포함해 최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8년이다. 

제주도는 추징 가능 범위에 대해 자체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지만, 사업자 측은 추징액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까지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