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덴힐리조트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10년 만에 해제되면서 제주도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세금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2일 제주도는 제주아덴힐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고시했다.
해제 대상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32-1번지 일대 7개 필지다. 면적은 골프장을 제외한 리조트 일대 29만5192㎡다.
기존 사업자인 그랑블R&G(주)는 2004년부터 900억원을 투입해 18홀 골프장과 107세대 숙박시설을 지었다. 이중 골프장을 제외한 리조트 부지 일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2010년부터 부분 개장에 나섰지만 2021년 7월 골프장과 리조트 13채를 중흥건설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리조트 운영사도 바뀌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근거한 투자진흥지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정해제를 결정했다.
후속 조치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에 따른 추징에도 나서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추징 기한이 사라지면서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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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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