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행정수요를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충원하는 ‘통합활용정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재난인력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출신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재난인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활용정원은 각 부처의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해 정부 전체의 인력풀(pool)로 활용하는 제도다. 정부인력 효율화를 위해 대상자는 매해 정원의 1%씩, 5년간 총 5%로 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의용소방대뿐 아니라 읍면동에 설치된 민간기구인 지역자율방재단도 태풍에 대비해 벌써 비상상황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청 등 정부 재난인력이 줄어들면 의용소방대나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의 부담도 커진다”며 “재난인력에 대한 인력 감축은 필수인력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모든 부처에 1%씩 인력 재배치하는 일률적인 지침으로 현장의 고민이 많다”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인력조정 재배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김 의원 의견에 공감한다며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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