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시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일부 유예된다.

6일 제주시는 추석 연휴인 9일부터 12일까지 관광객과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고정식 폐쇄회로(CC)TV와 인력단속, 시민신고제 등 단속은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혼잡지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귀성객과 관광객 증가로 정체가 우려되는 제주공항 주변은 현행대로 단속이 이뤄진다. 현장에서는 고정식 CCTV와 당직 근무자를 통해 예정대로 단속하기로 했다.

구간은 신제주입구 사거리와 다호로, 공항서로, 국빈도로, 공항, 해태동산(안전지대) 등이다. 차량 및 시민통행을 방해하고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도 단속 대상이다.

횡단보도와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 대각선주차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견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동문로, 서문로 등 전통시장 주변과 대형마트 일대는 계도 위주의 운영할 것”이라며 “현장 근무로 사전에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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