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김완근 의원, ‘야생동물…’조례안 공동발의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농산물 피해보상 근거 마련

▲ 김수남·김완근 제주도의원.ⓒ제주의소리
들개나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또는 농작물 피해로 고통을 겪던 농민들의 시름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김수남(환경도시위원회)·김완근(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의원은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농심만 타들어갔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들개 등 야생동물에 의해 소·돼지·양 등 가축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총액이 30만원을 넘을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용의 6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은 매년 반복 피해가 발생하거나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와 함께 노루나 까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도 피해면적이 100㎡가 넘거나, 피해보상금액이 30만을 넘는 경우에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또 가축 및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도지사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05년 이후 올해 9월말 현재 제주지역에서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4만120㎡, 까치 등 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58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들개에 의한 가축피해 사례 역시 지난해 송아지 3마리를 비롯해 올 들어서도 명도암관광목장에서 양 11마리, 애월읍 제주축협생축장엫서 송아지 3마리, 한림읍 김승학씨 농가에서 젖소 송아리 2마리, 대정읍 오만수씨 농가에서 흑돼지 3마리가 피해를 입는 등 들개로 인한 가축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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