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료 문제로 의료진 공모 못해
임대료 인하 조례 개정 추진 ‘인하 폭 관심’

전국 최초의 제주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의료진 모집과 개원 일정이 줄줄이 밀리고 있다.

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민관협력의원 임대료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초 6월에서 8월로 미뤄진 의료진 모집 일정이 재차 연기됐다.

민관협력의원은 의료취약지의 야간 및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된 의료지원 사업이다. 행정이 건물과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서귀포시는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정읍 4885㎡ 부지에 연면적 996㎡ 규모의 건물 2동을 짓고 있다. 약국동은 지난해 11월 준공돼 1년 가까이 공실로 남아 있다. 

의원 없이는 약국 운영도 쉽지 않아 약사 공모에도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임대료(사용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장 약국을 운영하기도 어렵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약국과 의원 건축물은 물론 의료장비를 민간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사용료는 건축 면적과 사용 공간, 물품 가격 등에 따라 정산 방식이 복잡하다. 의원동의 경우 의료공간과 주차장, 의료장비 등을 더해 연간 사용료가 1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귀포시는 사용료를 최대 1000분의 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제주도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을 요구한 상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대부료의 감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임대료를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검토 작업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감면률 등에 대한 세부 조항을 확정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내부 조율과 입법예고를 거쳐야 발의가 이뤄진다.

조례안이 개정돼야 의료진 공모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최소 2명 이상의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치를 고려하고 있다. 운영 조건은 연중 내내 밤 10시까지 진료 유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임대료 문제가 해결돼야 의료진 전국 공모를 진행할 수 있다”며 “11월까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연내 개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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