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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A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주시농협에서 판매하는 애플망고 선물세트를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박스에 10만5000원씩,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 친분이 두터운 이들과 예의를 갖춰야 하는 이들에게 선물한 것이죠.

혹여 명절 물동량에 밀려 제대로 선물이 제 시기에 당도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 제11호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기도 전에 일찌감치 선물을 발송했습니다. A씨가 육지부로 보낸 과일상자는 총 12박스였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전달한 선물이었지만, A씨는 곧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인으로부터 조심스런 답신을 받은 이후에야 과일상자 안의 애플망고가 온통 썩어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A씨가 추석 선물로 구입한 애플망고 선물상자 안의 제품이 썩어있다. 사진=제보자 
A씨가 추석 선물로 구입한 애플망고 선물상자 안의 제품이 썩어있다. 사진=제보자 

A씨는 "친분이 두터운 지인으로부터 '다른 곳에서 말이 나올까봐 말씀드린다'며 사진을 받았다. 사진 속의 애플망고는 이미 썩을대로 썩어있었다"며 "뒤늦게 확인을 해보니 12박스 중 10박스의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이들은 굳이 먼저 꺼내려고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지만, A씨가 확인 과정을 거칠때는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적잖은 금액을 들여 선물하면서도 도리어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된 것이죠.

급하게 다른 제품으로 선물을 보낸 A씨는 농협 측의 대응이 마뜩치 않았습니다. 초기에 문제가 발견된 3박스는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주었지만, 추가로 발견된 하자품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A씨는 "제주도에 보낸 제품이면 받아오면 되는데, 육지로 보낸 제품을 어떻게 다시 보내달라고 하나. 태풍까지 오는 때였는데, 명절 끝나고 가져오라고 하면 손님에게 그 썩은걸 명절 내내 보관하고 있으란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는 "우리 직원이 미리 확인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농협의 제품이기에 믿고 맡겼던 것이지 않았겠나"라며 "내가 블랙컨슈머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긴 했어도 황당한 사건이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협 측은 "상품의 문제가 확인돼야 환불이나 대체 등이 가능하다는 내부지침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다만, A씨의 사례처럼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없다는 점은 명절을 앞두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A씨가 추석 선물로 구입한 애플망고 선물상자 안의 제품이 썩어있다. 사진=제보자 
A씨가 추석 선물로 구입한 애플망고 선물상자 안의 제품이 썩어있다. 사진=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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