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31억900만원 부과...“공시지가·주택가격 상승, 골프장 특례 종료 등 이유” 

서귀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만3365건, 686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유형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해 부과한다.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에 대해 부과한다. 

올해 서귀포시 토지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77억300만원(1909건)이 늘어난 631억900만원(12만8840건)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보면 지난해보다 13.40%p가 증가했다.

9월에 부과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55억6700만원(1만4525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83건 감소했지만, 세액은 오히려 6억4400만원(4.54%p) 증가했다.

서귀포시는 재산세 증가 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 9.6%p 상승 ▲개별주택가격 8.04%p 상승 ▲회원제용 골프장에 대한 세율특례 종료 등을 꼽았다.

서귀포시 세무과는 “토지 재산세의 경우 회원제용 골프장에 대한 세율 특례 종료에 따른 세액 증가분을 제외한, 일반 납세자가 체감하는 실증가율은 9.96%p를 보였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률(9.6%p)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텍스( www.wetax.go.kr )와 금융결제원( www.giro.go.kr )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ARS 납부서비스(1899-0341)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만약,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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