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범죄에 대한 제주 경찰의 수사가 절반 정도 마무리됐다. 

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범죄는 총 37건이며, 연루된 피의자만 73명에 이른다. 

유형별로 ▲기부행위 3건(3명) ▲부정선거·사전운동 5건(9명)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19건(33명) ▲기타 10건(28명) 등이다. 

기타는 선거자유방해와 선거 홍보물 훼손, 투표용지 촬영 등의 범죄다. 

제주 경찰은 37건의 선거범죄 중 17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17건 중 9건(9명)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8건(33명)은 불송치했다. 

이로써 아직 제주 경찰이 수사중인 지방선거 범죄는 피의자 31명이 연루된 20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에 따르면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6개월이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주요 참고인을 도피시켰다면 3년까지 인정된다. 

제주 사건 대부분의 공소시효가 올해 12월1일까지 인정됨에 따라 제주 경찰은 남아 있는 20건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올해 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제주에서 불거진 선거범죄는 총 19건(23명)이다. 

제주 경찰은 19건 중 8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1건을 불송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수사의뢰 사건이 9건이며, 고소·고발 2건, 신고와 진정 등이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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