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행정기관, 수사기관 등 제주도내 각종 기관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해온 ‘OOO 아빠’의 항소가 기각됐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실형에 처해진 박모(4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8년형에 처해져 법정에서 구속된 박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에 처해진 박씨의 아내 손모(48)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함께 기각했다. 검찰은 손씨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박씨는 각종 기관에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도민사회에 ‘OOO 아빠’ 등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또래 친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돌봄교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고소하는 등의 무고 혐의를 받았다. 

자녀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아주 작은 신체접촉에 대해 ‘폭행을 당했다’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면서 자녀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박씨는 자녀들을 강요해 얻은 진술 등을 토대로 부정하게 보험금을 수령하고, 학교를 비롯한 수사기관 등에 각종 민원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까지 부인한 박씨를 향해 “판단 능력이 미숙한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범행 도구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피해 의식적 사고를 강요받아 그 나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억울하다”고 말한 뒤 법정구속된 박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박씨는 법리오해를 언급하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박씨의 심신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또 원심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온 아내 손씨에 대한 검찰 양형부당 항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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