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 특별조사결과…담당과장 문책 및 인사조치 등 5명 줄징계 예고

제주도립예술단 파행운영과 관련해 제주도 문화진흥원이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 담당과장 문책 및 인사조치, 도립예술단 예술감독·안무자·지도위원 등도 줄줄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립예술단 단원들의 집단행동, 연습불참과 파행운영과 관련, 지난 9월18일부터 ‘특별조사’를 실시, 문화진흥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담당과장에 대한 문책 및 인사조치, 예술감독 등 3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도립예술단 운영을 개선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문화진흥원 스스로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통해 도립예술단이 도민 앞에 문화창달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에 한해 엄중문책 및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 문제의 발단은, 누구의 잘못이 크나

2003년부터 비상임으로 안무자를 위촉 운영하던 문화진흥원은 올 3월15일 현재의 안무자를 상임직으로 위촉하면서 파행운영의 빌미를 제공했다.

도립예술단 일부단원들이 “신임 안무자는 자격조건인 국·공립단체에서 안무경력이 없을 뿐 아니라 안무능력도 부족한 사람을 위촉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대해 안무자는 “단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단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으며 갈등이 증폭돼 결국 도립예술단 운영이 파행을 맞게 됐다.

# 감사위원회 특별조사 착수…“자격미달 안무자 위촉한 문화진흥원 책임 커”

감사위원회는 문화진흥원이 이번 도립예술단 파행운영의 빌미를 제공한 원인자로 지목했다. 자격이 안된 안무자를 위촉함으로써 단원들로 하여금 안무자에 대한 불신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예술감독·안무자·지도위원·단원들과 마찰을 빚는가 하면 안무자에 대한 불신으로 연습이 파행적으로 이뤄졌지만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아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판단했다.

예술감독 역시 예술단의 총괄 관리·책임자로서 무용단의 출연 및 연습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 개선해야 함에도 이에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무자는 단원들의 건의사항 수용보다는 일방적인 지시와 단원들에게 연습을 강요했고 지휘체계를 무시, 무용단원 관련 사항을 사사건건 문화진흥원에 직접 보고하는 등 파행운영의 중심에 선 것으로 봤다.

지도위원은 공연에 대비한 연습지도를 소홀히 했고 출연사례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고 임의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단원들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연습을 거부, 불참했다기 보다는 안무자의 지도방법에 일부 문제가 있어 예술단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문화진흥원 관계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와 도립예술단 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수립, 시행하고 공연출연에 필요한 소품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해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 50% 이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도록 권고 조치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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