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검증’ 논란의 제주4.3 특별재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해진 기간 내 즉시항고하지 않으면서 청구인들의 명예회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형사4-1부는 지난해 11월 청구된 고(故) 김영창 등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사건을 6일자로 개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 기간은 7일이다.
재심 개시가 결정된 날 검찰로 관련 내용이 송달됐고, 지난 14일 자정까지 이어진 즉시항고 가능 기간에 검찰은 항고하지 않았다.
개시 결정 이튿날인 지난 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2차례에 걸친 심리절차와 4.3 전문가의 증인신문을 통해 무장대 활동과 간첩 등 경력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판단기준이 의결괸 경과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신중한 검토와 심사숙고 과정으로 재심개시결정이 다소 늦었지만, 그만큼 재심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심개시 결정을 존중하며, 사실관계를 살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지 ‘사상검증’한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검찰이 재심개시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음에도 항고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제주4.3 유족이나 단체 등에서는 사상검증 논란 특별재심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우려해 왔다.
고령인 4.3유족들을 위해 조속한 명예회복이 필요한데, 절차가 더욱 늦어지면 안된다는 걱정이다.
아직 청구인들의 즉시항고 기간은 남아 있지만, 청구인 68명 전원이 포함된 재심개시결정에 불만 품을 4.3 재심 청구인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공판 절차를 통해 사상검증 논란의 특별재심 68명 전원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이 청구인 68명 중 4명에 대한 과거 활동 이력을 언급하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다.
4명은 4.3특별법에 따라 4.3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들이며, 2차례 심문기일에서 실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가 어떻게 4.3희생자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검찰은 보편적인 국민 모두가 공감할 만큼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극우성향 단체 등을 중심으로 수십년간 이어진 주장이 되풀이되자 도민사회의 거센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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